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814,290원, 원고 B에게 92,765,340원, 원고 C에게 46,382,6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대전 서구 E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6. 10. 27. 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 25.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A 소유였던 대전 서구 G 대 103.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원고 B(2/3지분), C(1/3지분) 소유였던 대전 서구 H 대 1023.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제1토지(304,912,500원), 이 사건 제2토지(3,093,201,900원) - 수용개시일: 2019. 3. 1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10. 24.자 이의재결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를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아래와 같이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제1토지(318,608,910원), 이 사건 제2토지(3,262,247,79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2토지의 정당한 손실보상액은 아래와 같이 평가되었다.
- 이 사건 제1토지(328,423,200원), 이 사건 제2토지(3,401,395,80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른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 단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