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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4가단25686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480629/489460지분(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지분’이라 한다)과 이 사건 제2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 지분과 이 사건 제2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5. 12. ‘원고는 사업추진일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인도가 필요한 경우 그로부터 2개월 이전에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법적 보상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즉시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에서 퇴거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2011. 5. 13.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건물 이 사건 확인서에 확인 대상 토지로 이 사건 제1토지만이 기재되어 있어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이 사건 제2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건물 모두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합의서와 확인서가 작성되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판단한다. 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합의 시점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마. 감정인 C가 감정한 결과를 기초로 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2009. 12. 25.부터 2016. 5. 4.까지의 차임 이 사건 각 건물 자체의 사용으로 인한 임료와 그 점유 대지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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