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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9.05 2016가단456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4.부터 2017. 9. 5.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 거제시 N 도로 1,720㎡는 1993. 8. 19. 거제시 O 도로 2,876㎡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거제시 P 도로 298㎡을 ‘제1토지’, O 도로 1,156㎡를 ‘제2토지’, N 도로 1,720㎡를 ‘제3토지’, Q 도로 694㎡를 ‘제4토지’라고 한다.

은 1918. 3. 31. 국(國) 소유로 사정되었다가 1929. 3. 31. K 외 6명에게 소유권이전이 되었는데, 원고들의 조부 또는 증조부인 망 L은 7명의 공유자 중 1인이었다.

민법 제262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망 L의 지분은 1/7이다.

망 L은 1938. 8. 26. 사망하였고, 당시 관습에 따라 호주상속인 및 장남인 망 M이 1/7 지분을 단독 상속하였으며, 망 M이 1986. 11. 30. 사망함에 따라 별지3 가계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7 지분을 원고들이 상속하였다.

피고는 1997년경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일부를 R도시계획도로로 편입하여 공중에 사용하여 오고 있다.

이 사건 소는 2016. 7. 12. 제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거제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립 여부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들이 별지1 ㉰ 기재와 같은 지분으로 각 소유하고 있고,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도로로 점유사용함으로써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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