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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18 2014구합7290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광주시 B 대지 15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중 55.5/411 지분, ② 광주시 C 대지 52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③ 광주시 D 대지 62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고 한다) 중 121.5/411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제1토지는 E 소유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 주택 부지로 사용되는 면적은 91.76㎡이고, 음식점 부지로 사용되는 면적은 66.24㎡이다.

다. 피고는 2014.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주택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인 91.76㎡ 가운데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2.39㎡(= 91.76㎡ x 55.5/411)에 대하여 2014년도 주택분 재산세 4,330원 및 지방교육세 470원을 부과하고, 이 사건 제1토지 중 음식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인 66.24㎡ 가운데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8.95㎡(= 66.24㎡ x 55.5/411), 이 사건 제2토지, 이 사건 제3토지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185.06㎡(= 626㎡ x 121.5/411)에 대하여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1,052,290원 및 지방교육세 154,62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1,052,290원 및 지방교육세 154,620원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들에 관하여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2013년도에 부과한 재산세 등에 비하여 그 세액을 과도하게 증액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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