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90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4. 2. 12:20 경 청주시 상당구 B, 5 층에 있는 C 의원 앞 복도에서 피해자 D(62 세) 이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 2만 원을 갚으라고 말하자 술에 취하여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 자로부터 2018. 4. 20. 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