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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25 2018고정10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5. 15:50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소주 1 병을 갖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처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42 세, 남) 이 피고인에게 "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오히려 화를 내며 욕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5. 4.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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