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6.14 2017고정8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아파트 경로 당의 회장이고, 피해자 D(62 세) 은 위 경로 당의 총무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6. 10:00 경 군산시 C 아파트 경로당에서, 책상에 앉아 영수증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해 자가 관리하는 영수증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 회장님이 다 가져가시지 않았냐,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피해자가 정리하던 서류를 피해자에게 던지며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책상을 밀쳐 책상 위의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6.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