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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213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26. 15:30 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 계약직원인 D에게 시비를 걸며 위 D을 때릴 듯 위협하다가 피해자 E(35 세) 이 피고 인과 위 D 사이에 끼어들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가 피고 인의 위 D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내밀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때려 쳐내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오른 팔을 뻗자 또다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을 때려 쳐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반의사 불벌죄

나. 공소 제기 후 2017. 10. 26. 피해자의 처벌 불원 취지의 합의서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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