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고단1969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9. 21:5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커피숍 "에서 피해자 B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왼쪽 손가락으로 여러 번 찌르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부분을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면서 몸으로 밀치자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2회 밀치고, 계속해서 오른발로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왼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밀치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 10. 경 피해자 A은 피고인 B에게, 피해자 B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를 작성 ㆍ 제출함

라.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