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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누32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제3면 제8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면 제7, 9, 10, 12행과 제3면 제1행의 각 “이 사건 주택”을 각 “이 사건 건축물”로 고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축물은 제1매매계약 체결 당시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원고는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면서 제1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매수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B과 제1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축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었다.

그 후 원고가 제1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였음에도 B이 매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자 B의 부사장인 C의 소개로 원고가 F과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매매계약을 해제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가 제2매매계약에 따라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여전히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란 양도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를 뜻하며, 1세대 1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택과 대지를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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