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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8 2017누5879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 원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제4면 제10행의 “노인요양시설”을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각각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소득세법상 ‘주택’”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 2행의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호 다목”을 “구 건축법(2013. 7. 16. 법률 제1192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의4 별표 1 제1호 다목 원고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호 다목’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의 양도 당시 시행 중이던 ‘구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 다목’을 지칭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으로, 제5, 6행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제1호가”를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 제1호 다목이”로 각각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 제10행, 제11행의 “‘주택’”을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서 '1세대 1주택‘”으로 각각 바꾼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4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행의 “나.”를 “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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