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2018. 9. 27.”을 “2018. 9. 18.”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6 한편 원고는, 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본문과 단서의 규정 취지를 보면, ‘같은 항 본문에서는, 건축법 상으로는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세법에서는 실질적인 공동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같은 항 단서에서는,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일괄양도하여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1주택으로 보아 본문의 제한에 예외를 두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1989. 3. 14.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2015. 4. 3.까지 약 26년간 이 사건 건물에서 장기거주하였고, 이 사건 건물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를 한바, 원고에게는 투기 목적 내지 양도소득을 얻을 목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항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 등 관계 법령상 층수, 거주세대 등의 제한에 있어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면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을 구분할 뚜렷한 외관상 특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