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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69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1세) 와 1991년 경 결혼한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57 세) 은 10여 년 전부터 B의 직장 상사였던 자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27. 11:40 경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10동 4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가 피해자 C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양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17.5cm) 1 자루와 과도( 칼날 길이 8cm) 1 자루를 들고 피해자 B에게 “ 나 할복하고 죽겠다.

너도 죽어 ”라고 말하며 위 식칼을 피고인의 복부와 목, 피해자 B의 복부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C에게 양손에 위 식칼과 과도를 든 채로 B 와의 관계를 추궁하였으나 피해자 C이 오해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피해자 C에게 “ 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죽어야 겠네 ”라고 말하며 식칼을 피고인의 복부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B, C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 27. 1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28 세) 이 피고인을 가족들과 분리시킨 후 피고인에게 “ 진정하시라 ”라고 말하자 화가 나, “ 니들 뭐냐,

다 나가라, 이 씨 팔” 이라고 말하며 머리로 F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피해자들 상처사진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식칼,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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