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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5 2015고단23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19.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21. 00: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화장품 가게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E(25세)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을 넘어 차량을 정차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과 과도(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10cm)를 피고인의 옷 양쪽 소매 안쪽에 소지한 채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위 식칼을 꺼내 보이며 “차에서 내려라,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과 위협을 행사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지 얼마 안되는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과도를 들고 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던 피해자를 특별한 이유 없이 위협하고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비록 협박에만 그쳤지만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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