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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1 2015고단5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칼(과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7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5. 01:00경 서귀포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칼로 피해자를 위협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에서 보관하던 흉기인 식칼 1개와 과도(칼날길이 12cm) 1개를 신문으로 감싸 상의 안쪽에 넣은 채로 잠겨져 있지 않은 그곳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방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D(여, 36세)의 방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창가 베란다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2:30경 피해자가 귀가하여 거실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3일간 너를 지켜보았고, 다른 남자와 자고 다니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춰 너 아들과 딸도 못만나게 하려고 너를 죽이기 위해 왔다.”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식칼 1개와 과도 1개를 상의에서 꺼내어 양손에 하나씩 쥐고, 위 식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 무릎 부위를 찍은 후 약 15cm 가량 그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2항에 기재된 일시 및 장소에서 위 D이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동거인인 피해자 E(여, 49세)을 “언니”라고 소리치며 깨우자, 양손에 흉기인 위 식칼과 과도를 든 채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고하면 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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