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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45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25.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및 알코올 사용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특수 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31. 06:1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62 세) 가 운영하는 ‘E 식당 ’에 들어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 길이 약 34cm )를 잡고 머리 위로 들면서 “ 니 죽고 내 죽자.” 고 말하여 마치 위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성명 불상, 피해자 F에 대한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0. 31. 21:30 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마트에서, 그 곳에서 판매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칼날 길이 약 21cm) 과 과도( 칼날 길이 약 11cm) 의 플라스틱 포장지를 임의로 제거한 다음 이를 양손에 들고 야채 코너 근처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여, 30대 )에게 다가가고, 마트 종업원인 피해자 F(26 세) 이 겁을 먹은 위 여성 피해자를 대피시킨 뒤 야채 가판대를 사이에 두고 피고인을 막으며 “ 칼을 내려놓고 가세요.

”라고 수회 말하였음에도 “ 경찰 불러 라, 여기서 잡혀가나 나가 서 잡혀가나 마찬가지다.

” 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식칼과 과도를 손에 든 채 피해자 F과 대치하여 마치 위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1. 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손에 식칼과 과도를 든 채 ‘ 경찰 불러 라’ 고 말하며 위 마트 안을 걸어 다녀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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