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종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하 ‘주거안정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이 운용 관리하여 왔으나, 2004. 3. 1.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주거안정법은 폐지되고, 종전 주거안정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보고 주거안정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 신용보증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신용보증기금과 원고를 모두 합하여 ‘원고’라 한다]. 나.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등 1) B은 1994. 9. 30. 중부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중부종합건설’이라 한다
)와 아산시 C 지상 D아파트 101동 1409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대금 70,95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1994. 7. 8. 중부종합건설과 위 D아파트 101동 706호(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하고, 이 사건 제1, 2아파트를 합하여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대금 70,95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3 한편, 피고는 1993. 11. 13. 중부종합건설이 시행한 위 D아파트의 준공의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