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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3 2015가단53347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24,786,351원 및 그 중 24,729,941원에 대하여는 2015. 6. 11.부터 2015. 8. 3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A, D, F, G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③ 원고와 피고 C, E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 신용보증 및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존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하 ‘주거안정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이 운용관리하여 왔으나, 2004. 3. 1.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주거안정법은 폐지되고, 주거안정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보고 주거안정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 신용보증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게 되었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였다. .

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⑴ 피고 A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근로자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 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고자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우리은행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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