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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1 2018고단127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20. 03:00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건물 1 층에서 그곳에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프로 메이드 펫 바이크 자전거 1대가 같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비밀번호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추어 자물쇠를 푼 다음 위 자물쇠와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4. 7. 03: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70에 있는 정 발산 역 근처 인도에서 알 수 없는 피해 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정색 어 벤 톤 자전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자전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에 있는 신설 동 역 근처 길에서 피해자 F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말경 서울 중구 청계천로 400에 있는 이 마트 근처 길에서 피해자 G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G5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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