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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589780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7,872,002원과 그중 256,539,662원에 대한 2018. 11. 29...

이유

1. 공통되는 사실관계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1) 원고는 2017. 11. 30. 피고 회사와 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18. 11. 29.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 사내이사인 피고 C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사전구상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가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E기관의 일반신용정보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체정보대위변제정보부도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및 공공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원고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보증계약에 의한 보증사고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에는 원고는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고,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3) 또한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 범위에 관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 비용 등도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따라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6. 2. 1. 이후 연 10%이다.

나. 보증사고 발생으로 인한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2017. 12. 1. 중소기업은행에서 3억 원을 변제기 2018. 11. 29.로 정하여 대출받았는데, 피고 회사가 2018. 10. 2.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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