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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8 2015가합59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55,242,773원 및 이 중 551,947,302원에 대하여 2015. 11. 1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1)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7. 26.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돈 중 1,080,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간을 2012. 7. 26.부터 2020. 7.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보증’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12. 10. 피고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돈 중 160,000,000원을 보증원금으로 하고, 보증기간을 2013. 12. 10.부터 2014. 12. 9.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후 2014. 11. 24. 보증원금은 156,000,000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12. 9.까지로 각 보증조건이 변경되었다

(이하 ‘2차 보증’이라 한다). 3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 시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가 정하는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가 대신 지급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용보증약정 시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을 원고가 정한 요율과 계산방법 및 징수시기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1차 보증의 당해 적용보증료는 1.7%이고, 연체보증료는 피보증인이 보증료의 지급기한 내에 보증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 보증료를 납부해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고, 위약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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