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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4가단5300987
구상금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426,036원 및 그 중 100,427,589원에 대하여 2014. 7.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25. 피고 합자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97,440,000원, 보증기간을 2014. 4. 24.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원고의 위 신용보증에 기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121,8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그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대지급금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12. 26. 신한은행에 대한 이자지급 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7. 15.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100,427,589원(원금 97,440,000원 이자 2,987,589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금원에 대한 위약금은 454,090원이고, 구상금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1,544,357원이다.

바. 한편, 피고 B은 2013. 12. 2. 피고 C에게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 부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426,036원(대위변제금 100,427,589원 위약금 454,090원 대지급금 1,544,357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인 100,427,589원에 대하여는 2014.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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