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8,348,982원 및 그 중 167,268,200원에 대하여 2015. 7. 31...
이유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 ① 원고가 2009. 10. 9. 피고 B과 신용보증원금 5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9. 10. 9.부터 2010. 10. 8.까지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B의 위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B은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대출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고,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이 최종적으로 2015. 10. 2.까지로 변경되었으며, ② 원고가 2011. 3. 30.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원금 127,5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1. 3. 20.부터 2012. 3. 29.까지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위 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그 무렵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대출은행에 제출하고 대출을 받았고,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이 최종적으로 2015. 3. 27.까지로 변경되었다.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2014. 10. 21. 피고들에게 발생하여, 원고가 피고들의 대출은행에게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미수위약금, 법적 절차비용을 청구한다.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의 청구 피고 회사가 2014. 9. 15.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당시 피고 회사의 적극재산은 254,845,700원이었고 소극재산은 279,836,163원이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피고 회사가 원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