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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8 2018가단5147436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910,216원 및 그 중 100,481,886원에 대하여 2018. 6. 2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1) 원고는 2016. 5. 25. 피고 회사와 신용보증기간 2016. 5. 25.부터 2017. 5. 24.까지, 보증금액을 99,000,000원, 약정 지연손해금률을 연 10%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그 이후 위 신용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의 종기는 2018. 5. 24.까지로 연장되었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 B은 원고에 대해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률 연 10%를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및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한 법적 절차에 든 비용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피고 회사가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또는 피고 회사나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에게 D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때 등에는 원고가 피고 회사, B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을 사전구상할 수 있다.

3)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로 중소기업은행과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110,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2018. 2. 21. 위 대출금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로 인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8. 6. 26.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에 100,481,8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4) 피고 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잔존 채무는 2018. 6. 26. 기준으로 합계 100,910,216원(= 원금 100,481,886원 위약금 138,870원 채권보전비용 289,460원)이다.

나. 피고 B과 피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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