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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노7186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주식회사 B에 대한 사기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제1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B’이라 한다)에 대한 사기의 점과 피해자 J에 대한 횡령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은 위 사건에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사건(수원지방법원 2013고단3675호)을 병합한 다음, 피해자 J에 대한 횡령의 점과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면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위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고, 피고인은 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위 유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 후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이 사기죄의 편취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를 당심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제1 원심판결 중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이 불복하지 않아 확정된 유죄 부분을 제외한 무죄 부분, 즉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에 한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환송 전 당심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으나,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징역 3년) 중 이미 확정된 징역 1년 6월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제2 원심(징역 2년)의 각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판 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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