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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4.24 2013노262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상해, 특수도주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제2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횡령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항소한 결과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기, 횡령의 점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한 결과 대법원에서 환송 전 당심이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고, 그 환송된 제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하 ‘제2 사건’이라 한다)이 당원의 병합심리결정에 따라 제1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이하 ‘제1 사건’이라 한다)과 병합되었다.

그러므로 제1 사건과 제2 사건이 모두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사기, 횡령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 K으로부터 서울 구로구 O 일대 재개발공사 중 철거공사를 수주하는데 필요한 리베이트 자금 2,000만 원을 빌려 선정디엔씨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급하고 주식회사 L 명의로 선정디엔씨와 철거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이 부도난 어음의 보증인으로부터 상환 받은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K의 승낙을 받아 주식회사 네츄럴하모니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재건축연합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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