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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노1721
공문서위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전부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

가. 소송의 경과 1) 1심의 경과 가) 제1 원심법원은 2014. 5. 8. 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1, 3 내지 10, 12 내지 18, 20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 및 공문서위조행사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몰수 등을 선고하였다.

한편, 같은 범죄일람표 2, 11, 19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제2 원심법원은 2014. 10. 17. 제2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6에 해당하는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같은 범죄일람표 1, 3, 4, 5에 해당하는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 2 원심판결의 각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제1, 2 원심판결전부에 대하여 각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2) 환송 전 당심의 경과 가) 환송 전 당심은 제1, 2 원심판결의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다만 위 두 사건이 항소심에 이르러 병합됨으로써 제1, 2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로, 환송 전 당심은 직권으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몰수 등을 선고하였고,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기죄 유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항소가 기각된 무죄 부분 전체에 대하여 각 상고를 제기하였다. 3) 상고심의 경과 대법원은 2015. 4. 23. 피고인의 상고 및 검사의 상고 중 사기죄 무죄 부분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였고, 검사의 상고 중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무죄 부분을 유죄 부분 전체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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