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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2.04 2015고단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7. 14. 음주 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2015. 10. 2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493』 피고인은 2015. 8. 14. 16: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C 앞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황산 파출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5 고단 519』 피고인은 D 봉고Ⅲ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2:1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전 남 해남군 E 옆 공터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후진하게 되었는바, 당시 현장은 밤이라 어두웠고 위 차량 운전석 쪽에 피해자 F( 남, 50세) 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안전한 거리를 확인하여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고 후진하여 위 차량 운전석 손잡이와 적재함 난간 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팔꿈치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였다.

『2015 고단 597』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0. 22. 16:28 경 전 남 해남군 황산면 고천 암에서 조양 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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