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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1.07 2015고단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11.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0. 9. 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2. 10. 3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1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1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있음에도 2015. 10. 2. 07:31 경 전 남 진도군 지산면 가치리 1100-4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진도읍 염장마을 앞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 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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