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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09 2018고단1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4. 10. 11.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2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6. 3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8. 1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1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남 완도군 완도읍 동화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부일 낚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프 레지오 코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비교적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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