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8. 23.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5. 10.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6. 10. 13.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3』
1.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해남군 화산면 갑 길 리 마을 입구 앞 도로 상을 같은 면 송산리 방향에서 화산면 소재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자기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도하게 우회전을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65세) 운전의 E 싼 타 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99,408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3. 19:3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해남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현 산 농협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