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18.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7. 17.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2017. 7. 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2. 가석방되어 2018. 1.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7. 15:50 경 전 남 해남군 C 앞 도로에서 약 15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여러 사람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 운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이 단속 당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현저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