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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12.04 2014고단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9. 1. 19:35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애인인 피해자의 동생 E가 위 D 주점에서 남자 손님들과 어울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점 현관문 키박스를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내리쳐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현관문 키박스를 손괴한 다음,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9. 2. 19:05경 제천시 F원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E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G 무쏘 승용차 앞 유리를 주변에 있던 수도계량기 플라스틱 커버로 수회 내리쳐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 21:00경 위 D 주점에서, 피해자가 E를 D 주점에 보내주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냉장고 유리문을 세게 닫아 유리문을 깨뜨리고, 그 안에 있던 맥주병 약 30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선풍기와 전자렌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 탁자를 엎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 유리문, 맥주병 30개, 선풍기, 전자렌지, 테이블 탁자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3. 19:00경 위 D 주점에서, 가게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H지구대 소속 경장 I 등이 현장에 출동하자 피해자 C이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길이 21.5cm, 용량 330ml)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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