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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803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1. 20:55경 세종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위 파출소에 전화하였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파출소 맞은편 슈퍼마켓 앞에 있던 빈 맥주병 3개를 집어 들고 위 파출소 출입문을 향해 집어 던져 수리비가 약 1,65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출입문을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11. 16. 02:1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탁자 위에 있던 접시를 그곳 손님인 피해자 G(44세)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져 접시에 담겨있던 국물이 피해자의 얼굴 및 옷에 묻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1. 17. 23:10경 대전 동구 H에 있는 I가 운영하는 J사우나 2층 카운터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K(44세)에게 피고인이 위 사우나 외상대금에 대한 담보로 맡겨두었던 휴대폰과 운전면허증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니네들 다 죽여 버린다, 6개월 영업정지 시키고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20cm, 세로 9cm, 두께 7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물컵 1개 및 시가 5,000원 상당의 거울 1개를 던져 깨뜨리고,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어 출입문을 내리치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 수리비 2,799,000원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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