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1.16 2014고단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는 2013. 9. 30.경 피고인의 양아버지인 D가 피해자 E로부터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 찾아가 집기 등을 부수기로 마음먹었다. 가.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과 C는 2013. 10. 1. 01:00경 당시 피고인들이 기거하던 경북 성주군 G에 있는 H 여관 105호실 앞 복도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소화기 1개(시가 5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F사무실 집기 등을 부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은 C에게 ‘소화기를 들고 가자’라고 말하고, C는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 I 소유의 소화기 1개를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의 점 피고인과 C는 전 항 기재와 같은 날 01:10경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F 사무실 앞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옵티마승용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주워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치고, C는 전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승용차의 유리창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수리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같은 날 01:13경 위 F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 1대(시가 8만원), 냉풍기 1대(시가 15만원), 난 화분 1개(시가 6만원), TV 1개(시가 10만원), 고글 1개(17만 8,000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F 사무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