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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9.11 2013고단46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2. 22. 19:00경 술에 취한 채 강원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E’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약 10개 정도를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가동 중인 석유난로를 넘어뜨린 후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 노래방 기계 모니터 등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약 10개 정도를 집어던져 피해자 D 소유의 위 모니터 1개를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2. 21:45경 술에 취한 채 또 다시 피해자 D(여, 50세)가 운영하는 제1항 기재 단란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유리잔 1개, 맥주병 1개를 집어 던져 깨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맥주병 등을 집어던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목 부분에 찰과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실신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협박 피고인은 2013. 5. 26. 11:0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에 있는 섬강 고수부지 둔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려는 피해자 F(37세)에게 “야 이 씹새끼야 차 빼, 이 씨발 개새끼가 죽여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을 향해 음식물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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