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1.9. 선고 2019노5089 판결
방위사업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9노5089 방위사업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

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호섭(기소), 주영선(공판)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9. 3. 선고 2019고단458 판결

판결선고

2020. 1. 9.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군용총포와 총포의 무허가 소지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항)

피고인이 소지한 군용총포와 총포는 피고인이 아니라 H부대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수입한 것으로 군부대나 해양경찰청이 이를 보관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군부대 등에 기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아 보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군용총포와 총포를 수입한 자로서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용총포와 총포를 소지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모의총포 소지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 12, 15, 21의 모의총포는 해양경찰청에서 해상훈련 및 장비개발의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사용 후 고장 난 장비를 피고인이 소지하였을 뿐이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4, 16, 17의 모의총포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총기가 아님을 표시하는 표식(속칭 '칼라파트')을 제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예술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모의총포를 소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총포 판매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9번의 엽총을 해양경찰청에 기증하기 위하여 수입하였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이를 구매하겠다고 하여 판매하였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조달청에 외자공급자로 등록되어 있어 총포를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고, 총포를 판매할 때에 외자공급자 등록과 별도로 총포판매업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군용총포와 총포의 소지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군용총포를 수입하기 위하여 받은 수입허가서에는 수입자로 피고인이, 위탁자로 H부대장이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권 73쪽 등의 각 수입허가서), 피고인이 직접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한 '수입 품목 및 사용 목적 설명서'(증거기록 1권 75쪽 등), '목적 외 사용금지 서약서'(증거기록 1권 76쪽 등)에는 각 'H부대에 납품되는 장비'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스스로도 피고인이 군용총포를 수입하여 H부대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피고인이 총포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장비사양서(증거기록 1권 366쪽)에도 판매사 및 공급사로 'D'가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총포를 수입하여 해양경찰청에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③ H부대는 구매 확인서(증거기록 1권 78쪽 등)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제공하면서 '테스트 완료 후 반출'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군용총포의 전시 내지 테스트 이후 해당 물품을 반출받아 피고인이 보관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군용총포를 수입하기 위하여 작성한 '수입허가 신청에 관한 내용'(증거기록 138쪽 등)에는 장비 전시와 테스트 일정이 모두 완료되면 군용총포를 군부대에 기증하거나 피고인이 해외로 반출하겠다고 기재한 점, ⑤ 피고인은 전시 내지 테스트 이후 소지하게 된 군용총포와 총포를 폐기할 수 있었음에도 전시 내지 수리부속품의 사용 목적으로 이를 계속 소지한 점(증거기록 255, 260, 436, 443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입의 목적대로 군용총포와 총포를 사용한 이후 소지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폐기하거나 해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고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계속 소지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의총포 소지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모의총포(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를 제조·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다만, 수출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에는 모의총포의 소지가 허용된다. 그런데 피고인이 모의총포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모의총포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불문하고 모의총포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한다. 피고인이 2018. 2. 23. 위 법률 제6조의2 제1항 전문에 따라 예술소품용 총포 등의 임대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허가에 따라 피고인이 임대할 수 있는 품목은 '예술소품용 총포·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에 한정되고(증거기록 2권 23쪽), 모의총포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예술소품용 임대의 목적으로 모의총포를 소지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총포 판매의 점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의 '해양경찰청에 엽총 2정을 판매할 때에 조달청에 외자공급자로 등록된 것과 별개로 총포판매업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 주장에 해당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총포판매업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형법 제16조에서 말하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원심 역시 위와 같은 양형사유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용총포, 총포, 모의총포를 허가 없이 소지하고, 허가 없이 총포를 판매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군용총포 등을 파기할 수 있음에도 파기하는 것이 아깝고, 전시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자백하였고, 원심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당심에 이르러 마치 군부대와 해양경찰청의 횡포 때문에 군용총포 등을 계속 소지하게 된 것처럼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형식

판사 김태진

판사 김회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