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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20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모의총포 ‘데저트 이글’ 소지의 점 누구든지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거나,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경 인터넷을 통하여 탄환의 무게가 0.25g,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47kgm인 모의 총포인 ‘데저트 이글’을 37만 원에 구입하여 2015. 2. 15.경까지 소지하였다.

나. 모의총포 ‘G17’ 소지의 점 누구든지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거나, 또는 탄환의 무게가 0.2g을 초과하거나,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2kgm를 초과하는 모의총포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5.경 인터넷 사이트 ‘C’에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고, 탄환의 무게가 0.25g, 발사된 탄환의 운동에너지가 0.0421kgm인 모의 총포인 ‘G17’을 33만 원에 구입하여 2015. 2. 15.경까지 소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2. 15. 03:4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B 운전의 차량을 타고 이동하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F(여, 26세)와 G(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총을 쏘면 재미있겠다고 생각을 하고는 B으로부터 건네어 받아 가지고 있던 ‘데저트 이글’ 모의총포로 피해자들을 조준하여 비비탄 탄환 10여발을 발사하여 피해자 F의 배 부위 및 피해자 G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각각 수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모의총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탄환을 발사하기로 모의하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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