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1:25경 양주시 B터널 앞 노상에서 미군용품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관계 법령에 의해 총포나 모의총포, 도검 등을 소지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주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판매할 목적으로 가스발사총(모델명: SP88-3) 1정과 “프로페셔널 칼빈 45구경” 모의총포 1정, "실 팀식스 에프229" 모의총포 1정 등 모의총포 2정 및 칼날길이가 각각 25cm와 45cm인 치도 2자루, 칼날길이가 20cm인 비수 1자루 등 도검 3자루를 각각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주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포, 모의총포 및 도검 등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결과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물건이 동법 적용대상인지에 관하여)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2014. 11. 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본문(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법 제73조 제1 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모의총포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