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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노5089
방위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군용총포와 총포의 무허가 소지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의 나.

항) 피고인이 소지한 군용총포와 총포는 피고인이 아니라 H부대 또는 해양경찰청에서 수입한 것으로 군부대나 해양경찰청이 이를 보관해야 함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관을 거부하면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보관하게 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이를 해외로 반출하거나 군부대 등에 기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아 보관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군용총포와 총포를 수입한 자로서 이를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군용총포와 총포를 소지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모의총포 소지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4, 12, 15, 21의 모의총포는 해양경찰청에서 해상훈련 및 장비개발의 목적으로 수입한 것으로서 사용 후 고장 난 장비를 피고인이 소지하였을 뿐이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14, 16, 17의 모의총포는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총기가 아님을 표시하는 표식(속칭 ‘칼라파트’)을 제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예술소품용 총기 임대업 허가를 득하였으므로 모의총포를 소지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모의총포를 소지하였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3) 총포 판매의 점에 관하여(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

항 피고인은 원심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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