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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33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7.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16. 23: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649 소재 청담 역 7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를 청담 사거리 방면에서 삼성 중앙 역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28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을 레인지로 버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2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남구 청담동 소재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 서 레인지로 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C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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