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8』 피고인은 2014. 2. 21. 00:00경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에 있는 서청주우체국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되었다.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0 경부터 같은날 01:15경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E지구대에서 4회에 걸쳐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피고인에게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을 대지 않은 채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06』 피고인은 2014. 2. 21. 00:05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9에 있는 서청주우체국 앞 도로에서, 그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위 G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경위 F에게 “야 개새끼야 나 운전 안했어 왜 지랄이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F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0:19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자 “야 개새끼야 나 운전 안했어 왜 지랄이여”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위 F, G의 교통단속 및 범죄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