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2. 2.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7. 01: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소재 ‘ 토 시래’ 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10. 27. 01:45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청주 흥 덕경찰서 E 지구대에서 단속 경찰관인 G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 서류 등을 작성할 것을 요구 받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동생인 H의 명의로 각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G가 제시하는 단말기 화면에 표시된 ‘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의 서명 란에 플라스틱 볼펜으로 ‘H’ 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성명 란에 ‘H’ 이라고 기재하여 각각 서명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G에게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H 명의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통씩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오손 경위서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