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동두천시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외국인 전용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며 허가된 취업목적 외의 활동을 할 경우에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졌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2015. 3. 22.까지 위 ‘H’ 주점에서 음악, 미술 등의 예술 활동 및 연예, 연주 등의 특정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술흥행(E-6)의 체류자격을 가진 필리핀 국적의 I에게 월 150만 원 가량을 지급하기로 하고 손님에게 술과 음료를 접대하고, 손님의 흥을 돋우어 주는 등 예술 활동과 무관한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 J, K, L, M, N, O까지 총 8명의 외국인을 접대부로 고용하여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2. 15.경부터 2015. 2. 22.경까지 제1항 기재의 ‘H’ 업소에서 M 등의 필리핀 국적의 여종업원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대금 약 6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업소 3층의 커튼으로 가려진 소파에서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키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평택시 P에서 ‘주식회사 Q’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필리핀 여성들을 국내로 입국시킨 후 국내 업체에 파견하는 일을 그 주된 업무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8.경 필리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