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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8.12 2013고단77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0. 1. 경부터 동두천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외국인 근로자 파견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8. 8. 29.경부터 동두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2011. 2.경부터 동두천시 I에서 ‘J’라는 상호로 미군 전용 술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누구든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고, 외국인이 허가된 취업목적 외의 활동을 한 경우에는 정당한 체류자격을 가졌다고 할 수 없음에도, E6(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외국인 전용주점에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을 알선하여 주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2010. 7. 20. E6(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 K(K, L생)을 미군 전용 주점에 종업원으로 알선하면 손님을 상대로 유흥을 돋구는 유흥종사자로 일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2010. 7. 25.경 K을 위 ‘H’ 미군 전용 주점을 운영하는 B에게 알선하고,

2. 피고인 B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0. 7. 25.경부터 위 ‘H’ 클럽에서, 2011. 2. 경부터는 위 ‘J’클럽에서 E6비자(예술흥행)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 K을 유흥종사자로 고용하여 월급은 400,000원으로 정하고, 미군 상대로 술이나 음료 1잔(‘쥬스’라고 함)을 팔면 기본 2점, 성매매를 하면 1회당 20∼25점, 1점 당 10,000원으로 하는 점수에 따라서 월급에서 가감하는 방식으로(이른 바 ‘쿼터’, ‘바파인’) K을 포함한 필리핀 여성 유흥종사들을 고용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에 1) 2010. 9. 첫째 주 일자불상 새벽 5시경 의정부 소재 M호텔에서 K으로 하여금 위 ‘H’클럽에 손님으로 온 ‘N’이라는 이름의 미군과 1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2) 20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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