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7. 경부터 같은 해
9. 5. 경까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인 ‘D( 여, E 생) ’를 월 1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여 유흥 접객원으로 일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총 2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각 외국인 고용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법하게 채용한 외국인이 22명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고용 기간이 비교적 단기인 점, 피고인이 2004년 이후로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