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단166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 가동 201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섬유 임가공업을 운영하는 자로,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2013. 10. 15.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D(여, E생)를 월급 17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2) 2013. 12. 17.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F(여, G생)를 월급 15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고, 3) 2014. 5. 12.경부터 2014. 11. 20.경까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필리핀 국적의 H(여, I생 를 월급 1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3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하여 고용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한 점, 고용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