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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8.09 2016고단3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1.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4. 4. 11.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21:4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편의 주점에서, 피해자 B(20 세 )으로부터 화장실을 안내 받은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22:10 경 충주시 F에 있는 G 편의 주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 여, 19세) 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그 힘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 부위를 땅에 들이받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2. 00:20 경 충주시 산척면에 있는 산척면 주민센터 앞 도로부터 충주시 동량면에 있는 대모 천 마을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각 내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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