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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11.09 2018고단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2. 13:3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산척면 중원 골프장 방면에서 삼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편도 1 차로의 내리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를 이탈하면서 우측으로 전도되어 피고인 차량의 탑승자인 피해자 D( 여, 21세 )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22. 13:10 경 충주시 산척면 월 현 길 8-4 천 등산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양형의 이유 다섯 차례가 넘는 음주 운전 벌금 전과가 있음. 주행 중 도로를 이탈하면서 차량이 전복되는 등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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