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2 2017고단6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5.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0:10 경 충주시 산척면 천 등 박달로 132 도봉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척면 북부로 2941 상영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C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10년 5 월경 벌금 150만 원, 2010년 9 월경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53% 로 높은 편이며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실제로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2번의 벌금형 및 1983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arrow